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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 '로또'..대안 찾아라"

by 친환경녹색건축 2014. 9. 1.

◆ 9·1 부동산대책 / 유한책임대출 도입 ◆ 내년 상반기에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85㎡ 이하 규모 주택을 살 경우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담보물, 즉 해당 주택만으로 한정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상품이 나온다. 

다시 말해 원리금 연체로 인해 은행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은행이 담보 주택 경매를 통해 회수한 돈이 대출 원금에 비해 부족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더 이상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적용 금리 등 대출 조건은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다. 

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 '유한책임대출(비소구 대출)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적용 대상을 디딤돌 대출 전반으로 단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을 받아 집을 구매한 실수요자 입장에선 집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주택을 포기하면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도 함께 사라지는 셈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등 선진국에서 폭등했던 집값이 급락하자 주택 구매자들이 편지봉투에 집 열쇠를 넣어 은행에 발송함으로써 대출금 상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이 같은 '유한책임대출'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마디로 집값이 현 시세에서 70~80% 이하 수준으로 급락할 경우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유사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외국은 대부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100%에 근접해서 유한책임대출 도입이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LTV를 70% 선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작용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이러한 유한책임대출 구조를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은행권 일반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이달부터 디딤돌 대출금리를 현행 2.8~3.6%에서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예금금리도 3.3%에서 3.0%로 인하하되 가입기간 2년 이상은 0.1%포인트, 4년 이상은 0.2%포인트 우대금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디딤돌 대출에 적용되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근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