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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부동산 매매 시 중개수수료 핵심 정보 쏙쏙!
자산을 잃은 사람은 적게 잃은 것이고 용기를 잃은 사람은 모두를 잃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힘써보세요.
부동산매매 지식이 당신의 오랜 꿈을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요.
이때,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의거해 주택 매입 시 상한요율에 맞춰 중개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이라면 매매가격의 0.5%이 상한요율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5천만원 미만 주택 매매 시에는 매매가의 0.6% 범주 내에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한답니다.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이 중개대상물일 땐 거래금액의 0.9% 내의 범위에서 지불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인증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고의로 의뢰인 사이의 거래행위가
무효나 취소, 해제가 된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전 준비사항, A to Z 알아보자!
토지를 매매하기 전에는 토지이용계획과 법률상의 거래규제에 관하여 공부해봐야 해요.
즉, 토지의 활용성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야 토지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정보통합포털의 분양정보를 살펴봐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물건을 찾아보세요.
특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등의 정보를
확인하면 자신이 계약하고 싶은 매물의 가격이 합리적인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면적과 용도, 구조 및 건축연도 등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전용면적과 실평수가 다르거나 건축 연도에 따라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하여, 일조와 소음 및 진동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시행해야 합니다.
일조량이 적으면 결로나 곰팡이가 나타날 수 있고 소음이나 진동이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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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읽든지 간에 구절구절 좋은 글귀에 해당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부동산매매 정보 안에서 가장 기억나는 내용은 어디인가요?
모든 부분이 다 인상 깊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다음 번에도 찾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