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룸설치] 부동산매매, 완벽 알짜 정보! 부동산 매매 계약, 이것만은 필수로 명심하세요! |
한 기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스스로 원하는 정보만 정확히 수집해서
이용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고요. 맞습니다. 분별 없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 나에게 알맞은 정보를 필요에 맞게 선별해쓰도록 하세요.
부동산매매에 관해 내게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부동산 구매를 할 당시에 거래 당사자 혹은 부동산 중개사는
매매 당사자의 인적사항, 거래금액, 부동산 타입 및 면적 등을
매매 체결일 60일 내에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차량거래 시 관할 부동산의 소유권 외에 권리 사항 전반에 대해
검토할 시에는 등기부 등본의 을구를 파악하면 되는데요.
전세권.저당권 등의 설정 및 변경.이전.말소가 모두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부동산 구매 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라면 인감증명서가 들어간 위임장을 확인하거나 매물 소유자와 의사소통하여 대리권을 따져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
다시 말해 토지 구매 시 대리인이 계약을 대행한다면 법정대리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위임대리인인 경우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또한 토지 계약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 개발 계획 수립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토지이용 계획서는 전자민원 웹사이트에서 제공받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열어 보면 됩니다. |
망설이지 말고 알아가자! 부동산 등기 절차 모든 관련 상식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예약한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키기 위한 가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가등기를 설정해 두면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미리 보전해 두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또 부동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용으로 계약하는 공동신청주의를 규칙으로 하고있으며 혹시나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부동산 매수 시 잔금 지급 이후에 이중매매 또는 채권자 압류 등의 여부로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구매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는 커미션을 내야만 하는데요.
등기 수수료는 방문으로 신청 할 경우에
매 건물마다 만 오천원, 전자표준양식일 경우에는 만 삼천원입니다.
한편 만약 잔금 지급일 60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다면 최고 등록세액의 500%에 육박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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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에 관련된 정보!
오늘도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알찬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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