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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온실] 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매매 관련 정보.

by 친환경녹색건축 2017. 11. 14.





[유리온실] 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매매 관련 정보.

부동산 매매계약서 소유권 관련 내용 특징,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저는 오늘 기분좋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신나는 하루 보내셨을까요?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오늘은 부동산매매 에 대해 써볼게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과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류로,
매도인과 소유권을 양도할 매수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을 통해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성명을 비롯해 신원 파악이 가능하도록
매도자와 매수자의 신상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진행하려면 토지의 위치,
평수 그리고 건물의 구조 등을 명시해야하며,

그 후 그 건물을 매수인에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더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소유권 변경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하며,
이를 통해 처음의 건물 주인으로부터 새 건물주에게 건물 소유권을 건넨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에는 본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모두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자료를 넘기게 되며,

상황에 따라 합의하에 소유권 이전 일시를 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동산매매의 동시이행 항변권(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알고 있었나요?



부동산 매매 시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조건하에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는 상호 동시적인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쌍무계약이 무효화되면 각 당사자가 서로 얻은 것을 돌려줘야 하며,
이럴 경우 각 측의 반환 의무가 부동산매매의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 것이죠.

단, 자신의 채무 변제기가 됐으나 상대의 채무가 변제기가 되지 않았다면
부동산매매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되지 않게 되는데요.

또, 부동산매매의 동시이행 항변권에 의해 매도인이 부동산 이전 등기에 활용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전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처럼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과 매도인이 저마다의 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의 동시이행 항변권의 취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매매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전달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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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스쳐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다면 현재를 즐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부동산매매에 대한 정보를 통해 시간을 보람차게 보내셨나요?
내일도 더욱 기대되는 정보들만 모아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