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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온실] 호기심 타파! 부동산매매 관련 지식 모음

by 친환경녹색건축 2017. 12. 21.


[유리온실] 호기심 타파! 부동산매매 관련 지식 모음

부동산 매매 절차,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가녹 그런 날 있잖아요~ 되는 일도 없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날!

하늘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을 때 저는 이 말 덕분에 위로를 얻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라는 말이요~ ^^

오늘은 부동산매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신나게 웃으며 시작해 보아요!

부동산 계약 시에는 중도금의 비중을 알맞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40~50% 내로 고려하는 것이 안전하죠.

다음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절차가 필요해요.

일반 내용을 포함해 특약도 세밀히 살펴본 다음에 불명확한 문구는 꼭 수정을 요구해야 해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 시에 대리인이 나오는 상황이 많은데요.

이러할 때는 매도자와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가족일 경우엔 등본 등을 요구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또 잔금처리 절차는 부동산 매매할 경우 마지막 단계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뒤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이중계약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더불어 거래하는 부동산의 하자를 살핀 후에 잔금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 시 잔금 납부 절차가 완료되면 관리비와 공과금을 해결해야 하죠.


특히 기존에 살고있던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확실히 정산을 일러두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 시 계약보증금의 특징에 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부동산 매매 시 정식으로 계약서를 기입하지는 않았지만 매매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고 보증금을 지불 했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도중에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생길 시 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또 부동산 매입 계약 시 지급하는 계약 보증금은 만족스러운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들이 생겨도 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해요.

또한, 부동산 매매 협의를 할 시에는 계약 항목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매매 비용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다면 계약금 일부분을 계약 보증금으로 걸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 보증금을 건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구매하려는 건물의 조항이 서류상

계약 조건과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돌려받는 절차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서 전문가에게 의논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약조된 날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계약 위반에 부합하죠.

결론적으로 계약이 종료됨은 물론 그 전에 먼저 지급한 계약 보증금까지 못 받게 되는데요.


이는 계약 보증금에 계약 요소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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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지식을 쌓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는 명언, 모두들 들어보셨겠죠?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부동산매매 관련 핵심 정보로 여러분의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