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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룸허가] 알고 보면 흥미로운 부동산매매 story!

by 친환경녹색건축 2018. 2. 18.







[썬룸허가] 알고 보면 흥미로운 부동산매매 story!
이해가 쏙쏙! 부동산 매매계약서 책임 및 특양 사항 내용특징 관련 정보 알아볼까요?




대부분 알짜 정보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뜻하죠.
그렇다면 부동산매매 관련 정보는 어떤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까요?
따라서 부동산매매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알짜 지식 수준을 탐색할까 해요.
내가 현재 아는 ‘알짜’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세어 볼까요!




집수리 액수 분납 여부를 거래 당사자 간 합의하여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때 서로 협의하여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적여야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도금을 언제 어디로 보낼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정확하게 작성해 주세요.
거래 당사자끼리 상의하여 매도금 납입 날짜와 계좌번호를 특약사항에 넣어야 안전한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 불이행 상태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 사항은 매매계약서 책임 및 특약 조항에 표기하세요.
책임 및 특약 사항에 적으면 강제성이 생겨서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잘 풀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쓸 때 매입자에게 도움이 안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지 파악하세요.
책임 및 특약사항에는 가끔 매입자자 매도자의 일방적인 요청이 반영되어 한방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을 정확히 계산한 후 최종 매매가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세금 정산 기일을 기입해 둡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 등기 절차 지식,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잔액 지급 후에는
이중매매 혹은 채권자 압류 등의 여부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잔금 지급일 60일 내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최고 등록세액의 50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는 커미션을 내야만 하는데요.
수수료는 방문으로 신청 할 경우 매 건물마다 만 오천원, 전자표준양식일 경우 만 삼천원입니다.


혹시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이 잔금까지 치렀는데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증빙문서를 넘겨주지 못한다거나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을 미룰 상황이라면 담당 법원에 강제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예약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키기 위한 가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가등기를 설정하면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미리 보전해 놓아두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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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영혼의 통로라고 합니다. 좋은 인상은 내면의 수량으로 만들어집니다.
부동산매매에 대한 정보 습득이 당신의 내면을 메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상을 만들기 위한 정보 학습! 다음에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