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룸시공시 이해하기 쉬운 건폐율과 용적률의 관계
안녕하세요
썬룸과전원주택입니다.
오늘은 썬룸이야기 대신 건축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건축은 인류가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주(住), 즉 건축인데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Apartment)
요즘은 주택에 대해서 인식이 다변화되고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 또한 많이 옅어진 듯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이붐 세대(1955년 ~1964년 사이 출생한 세대, 전체인구의 약 14%)에게 있어서는 가족의 삶을 담을 수 있는 주택의 소유는 절체절명의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재산증식과 신분 상승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재산 증식의 방법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자 합니다. 3.3제곱미터당 건축비가 고작 3~4백만 원이면 가능한 것을 수천만원에 거래하는 것은 아무리 학군과 도시 인프라의 인센티브를 고려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금 이 순간도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진행 중인 베이붐 세대가 은퇴를 완료하고 또 한 세대의 교체되기 시작하면서 베이붐 세대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시장에 물밀듯 쏟아질 것입니다. 초고층의 노후화된 주택은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 추진도 어렵고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 어느 순간 아파트를 소유한 것이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원주택 (Country house)
서울 근교의 한적한 시골마을을 지나다 보면 참으로 멋스럽고 예쁜 주택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농촌의 소득이 증가했던 은퇴 한 분들이 귀농(촌)을 하면서 새로이 집을 지었던 요즘 지어지는 많은 전원주택은 주거의 목적외에 디자인과 환경을 고려한 건축물 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작은 앞 마당이 딸린 전원주택을 선택하고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그 공간에 조경을 하고 디자인과 자재 선택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소비자 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좀 더 아름답고, 편리하고 또 건강한 삶에 대한 인간적 욕구가 주택에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내가 살 주택을 선택하는 것은 각자가 선택해야 할 몫이지만 거주 공간은 분명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다음은,
썬룸 시공에 따른 건축법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평소에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포스팅합니다. ^^
건축 상식
썬룸과 건폐율&용적률
건폐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면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왼쪽 그림은 건물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대지에 건물이 앉혀진 모습, 즉 대지면적에 대한 수평 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B 부분)
건폐율 = { 건축면적(B) / 대지면적 (A) } * 100
대지면적이 200㎡라 하고 건축면적이 100㎡라 할 때 건폐율을 계산하면 (100/200) * 100 = 50%가 되는 것이죠.
건폐율에 대한 규정은 용도지역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2조)과 각 시도의 도시조례로 정하고 있는데요. 법정 한도 이내에서 각 시도가 정하는 조례 범위 내에서 건축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시내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고 한다면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60% 범위 안에서 해야 건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용적률은 무엇일까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한 값입니다. 위 그림에서 봤을 때 B와 C를 합한 면적을 대지면적(A)으로 나눈, 즉 대지면적에 대한 각 층 바닥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 = { 각 층의 바닥면적 합(B + C) / 대지면적 (A) } * 100
대지면적이 200㎡라 하고 1층 바닥면적(B)을 150㎡, 2층 바닥면적(C)을 50㎡ 이라 할 때
용적률을 계산하면 {(100+50)/200} * 100 = 100%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고 한다면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용적률 200% 범위 안에서 해야 건축해야 합니다.
그러면, 썬룸을 시공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저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경우 1) 그림에서 C 부분 즉 2층 데크 부분에 썬룸 시공으로 2층 바닥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층 바닥면적이 증가하나 수평 투명 면적 내에서 증축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축면적과는 관계없고 전체 바닥면적이 증가하여 관할 시(군)구에 증축허가(또는 신고)를 득한 후 시공하면 됩니다. 통상 용적률은 100% 이상이기 때문에 3층 이하의 저층 주택에서 용적률 한도에 넘어 증축이 제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심지역에서 도로 폭에 의한 사선제한, 일조권 제한 등으로 증축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 2) 1층에 데크를 설치하고 썬룸을 설치하는 경우로 즉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별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이 맞는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지역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이 20%인 곳도 있으므로 자칫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에 맞을 경우, 위의 (경우 1)과 같이 관할 시(군)구에 증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시공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