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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농어촌주택 조세특례제한법

by 친환경녹색건축 2014. 8. 18.


1가구 2주택 농어촌주택 조세특례제한법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8.1~2014.12.31)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매매,상속,증여,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나 향후 3년동안 보유해야 함)

농어촌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과 그 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지개발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득가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대지면적 660㎡에 건축면적 150㎡인 주택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 매도시 양도세 특례 대상이다.

1세대1주택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에 의하여 2003년 8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나 향후 3년동안 보유해야 함)

① 지역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속할것.(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것.

② 규모기준

- 대지 660(200평) 제곱미터이내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150 (45평)제곱미터 이내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35평)제곱미터 이내

③ 가액기준

2007.12.31이전 양도의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이하인 경우

2008.1.1.이후 양도의 경우

2007.12.31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이고 양도당시 가액은 규제없음.

2008.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1.5억원이하인 경우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경우

④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지 않아야 함

2) 지역에 따라 건축면적이 33㎡ 이하인 소형 주택을 농지에 지을 때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 선)도 감면해 주고 있다.

 

더욱 자세한건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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