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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득이 되는 2014년부터 바뀌는 세법

by 친환경녹색건축 2014. 1. 29.

세법은 복잡할 뿐 아니라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 일부만 숙지하고 있어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특히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소개한다.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듯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 또한 피해갈 수 없다는 속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죽음과 세금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죽음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지만 세금은 내야 하는 시기와 금액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금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아낄 수 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요즘 세법은 워낙 복잡할 뿐 아니라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세법 자체를 이해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세법의 변화를 잘 살핀다면 상당한 절세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1. 부자증세에 주의하라
고소득자들은 2014년부터 바뀌는 세법 중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조정한 것이 주 내용인데, 그 파급력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보자. 각종 공제 후의 과세대상소득이 3억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은 아래의 종합소득세율표에 의하면 세법 개정 전에는 9010만 원(1590만 원+(3억 원-8800만 원)×35%)의 세금을 냈을 것이다. 그런데 세법 개정 후에는 9460만 원(3760만 원+(3억 원-1억5000만 원)×38%)의 세금을 내게 된다. 450만 원의 세금이 증가하는 셈이다. 기존에 내야 했던 세금에 비해 5%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과세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므로 쉽지는 않다. 다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1억5000만 원이 넘지 않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일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이고 기타 소득이 1억5000만 원일 경우 금융소득을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로 돌린다면 최고세율 적용을 막을 수 있다. 대표적인 절세형 금융상품으로는 장기 저축성 보험, 브라질 채권, 조합예탁금, 생계형 저축(펀드), 세금우대저축(펀드), 선박펀드,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절세형 금융상품이 만능은 아니다. 가입자격이나 금액을 제한할 수도 있고, 환매 제한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상품도 있다.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2. 증여재산 공제를 잘 활용하라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올해부터 상향된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잘 활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이 성인은 3000만 원, 미성년은 1500만 원이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이 금액이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증여를 할 때는 증여시기에 대한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또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60세인 홍길동씨의 수명이 90세이고 2명의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라고 가정하자. 홍길동 씨는 60세와 70세, 80세 이렇게 총 세 번에 걸쳐 증여 기회가 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총 3억 원(5000만원×3회×2명)을 세금 걱정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재산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펀드나 주식 중에서 일시적으로 가치가 하락한 것이 있다면 좋은 증여대상 자산이 될 수 있다. 펀드는 증여 당일 평가금액이 증여재산 가액이 되고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 증여재산 가액이 된다. 따라서 증여한 이후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도 추가적인 세금을 낼 일은 없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영향에 관심을 가져라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지난 2003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됐으므로 앞으로는 기본세율(6∼38%)에 따른 세금만 내게 돼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5년째 적용이 유예됐고, 침체된 주택시장의 영향과 실수요 위주의 시장 재편 등을 고려한다면 당장의 실효성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워진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 저금리 및 주택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 경향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를 유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윤치선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지식콘텐츠팀장이자 연구위원이다. 삼성증권 마케팅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교육팀을 거쳤다. 현재는 퇴직을 앞둔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금과 금융상품을 활용해 은퇴 후 소득원을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 강연 및 기고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 ;인생 100세 시대의 투자경제학 > ;(공저), < ;고령화시대 평생 절세 통장 > ;, < ;연금저축계좌 > ;(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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