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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룸] CLICK! ‘부동산매매’

by 친환경녹색건축 2017. 11. 23.




[썬룸] CLICK! ‘부동산매매’
똑소리나게 정리한 부동산매매 시 계약보증금의 특징 연관 정보 확인하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한 고대 사상가가 남긴 명언으로, ‘즐기는 자가 승리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부동산매매 관련 정보도 즐기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





계약 보증금을 건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구매하려는 건물의 조항이 서류상
계약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때문에 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돌려받는 과정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약정 조건으로 내는 보증금은 계약금의 3~5% 남짓의 비용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매도인과 그 전에 먼저 상의가 된 케이스라면 그것보다 작은 금액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 협상을 할 때는 계약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표현으로
매매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계약금 일부만 계약 보증금으로 거치할 수 있어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해약금의 특성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 덕택에 독단적으로 계약이 종료 되었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 보증금을

되찾을 수 없고 매도인은 계약 보증금의 갑절을 보상해야 해요.


부동산 매매 시 정산하는 계약 보증금은 계약금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 보증금이 걸린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책임 및 특양 사항 내용특징에 대한 정보, 궁금하셨죠?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을 정확히 정산한 후 확정 매매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것을 위해 대개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세금 정산 마감일을 써 둡니다.

집수리 금액 분납 여부를 거래 당사자 간 합의하여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적는 것이 요구됩니다.
계약 시에 서로 협의하여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입해야 불필요한 싸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건물이나 토지의 부분만 매매하고 일부는 매매에서 빼는 상황이 있죠.
매매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있으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어두어 오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세요.

만족스러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려면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잔금 지급시까지 조정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등기부상 권리관계 유지에 관한 조항을 기재하여 다툼을 예방하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쓸 때 자기에게 도움이 안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지 체크하세요.
책임 및 특약사항에는 어쩌다가 매입자자 매도자의 일방적인 요구가 적혀져 일방에 안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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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에 대한 정보를 접한 오늘은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의 정보 하나가 내일의 선택을 이끌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부족한 필수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쪽지를 남겨주세요! 언제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