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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전썬룸] 편리하게 한번에 알아보는 부동산매매 관련 정보

by 친환경녹색건축 2018. 2. 6.




[썬전썬룸] 편리하게 한번에 알아보는 부동산매매 관련 정보
알아두면 활용도가 높아지는 부동산 매매 계약 주의점 연관 정보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지요?
부동산매매 관련 정보에 대해 공부를 ‘실천’하러 방문하신 여러분께 칭찬의 말을 보냅니다!

그러면 위대한 실천의 첫걸음, 슬슬 시작할까요? 집중해주세요~ ^^




부동산 구매계약 후 매도인이 죽은 경우엔
중도금액, 잔여액 등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수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액만 주고받은 경우 매입을 해약할 수 있는데요.
만일 매수인이 매입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단념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를 할 시는 등기부 등본을 파악하여 소유자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짧은기간 동안에 소유인이 빈번하게 변화가 있거나 권리변동 관계가 다소 복잡한 시엔
전문가와 같이 따져보고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수 당시 매수인이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약할 때는
그 하자로 인하여 부동산의 의도를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시설 고장, 욕실 누수 등의 하자가 있는 상황이 그 예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엔 중개업자가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부동산사무소등록증이 있는지 연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활용도 높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내용 특징관련 정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 서식을 작성할 때는 가급적 한자로 쓰도록합니다.
이때 아라비아숫자를 추가적으로 쓰는 것이 대체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과 지급일자를 쓰는 서식이 존재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중도금을 1차와 2차로 구별해서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일반적으로 1차에 매매대금의 25%, 2차에 25%를 나누어 기록하게 된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안에서 매매대금과 지급시기를 입력하는 곳에 잔금 지급일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잔금은 거래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재외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잔금이 빠짐 없이 처리되어야 부동산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일을 부동산계약서에 기재할 경우에는 입주일과 동일한 날짜로 설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하자 및 보수 체크를 시작으로 이런저런 행정처리를 하기에 상당히 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를 작성할 경우에는 애매한 문구는 쓰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해가 가능한 문장으로 알기 쉽게 써야 오해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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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부동산매매 관련 중요 정보는 여기서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부동산매매 관련 핵심 정보에 흥미를 가지고 방문하실 수 있도록,

다음 이 시간에도 성실한 포스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