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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전 정보마당] "가글만 해도 걸린다?"...달라진 음주단속에 관한 궁금증 4가지

by 친환경녹색건축 2019. 6. 27.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0시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사진출처 2019.6.25/뉴스1-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제 2 윤창호법 ’이 드디어 시행됐습니다 .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우리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일본, 스웨덴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표준체형의 성인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셨을 때도 음주 측정을 하면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하는 음주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이제는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발 맞춰 두달간의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했는데요. 단속 첫날부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적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온라인에서는 음주 단속에 대한 각종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썬룸과 전원주택]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

1. "단속 피하려 차량 버리고 도주"…음주측정거부죄, 실형 선고도 가능

특별단속 첫날 , 광주광역시에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무모한 운전자가 등장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결국 500m를 쫓아간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3%가 나왔습니다.

A씨처럼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거나 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주 또는 측정 거부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특히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형량도 강화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거부할 경우,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소극적인 음주측정 거부 역시 반복적으로 이뤄질 때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극적 거부 역시 도주 등과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돼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가글'만 해도 음주운전 적발?

단속 기준이 낮아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구강청결제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적발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일까요 ?

경찰에 따르면 음주단속은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로 이뤄집니다 . 1 차적으로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뒤 알코올이 감지되면 음주측정기로 다시 측정하는 건데요 . 음주감지기는 냄새의 유기화합물질을 감지하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간 구강청결제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음주측정기는 에탄올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주류 외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

음주측정 규정상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면 물로 입을 헹구고 측정해야 하는데요 . 보통 입을 헹구고 5 분 정도 지난 후 측정하기 때문에 구강청결제나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만으로는 음주단속에 적발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

그렇다면 실제 주류로 가글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잇몸 염증 치료를 위해 소주로 가글을 하는 민간요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

실제로 소주 가글로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취소가 된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 판단의 근거는 당시 운전자 B 씨의 호흡측정 및 채혈측정결과였는데요 .

호흡측정 결과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지만 2 시간 30 분이 지난 후 실시한 채혈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 이에 법원은 일반적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 속도에 비교했을 때 운전자가 실제로 음주를 했다면 2 시간 30 분간 수치가 0.01%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호흡측정기 수치에 의한 면허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지만 B씨의 경우, 채혈측정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음주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실제 술을 마신 후 단속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소주로 가글을 했다면 채혈측정에서 사실이 다 드러난 점 명심하세요.

3. "호흡측정 결과 못 믿겠다"…혈액측정 요구 가능

위 사례의 B씨처럼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

반대로 경찰이 호흡측정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혈액 채취를 할 수 있을까요 ?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게 수사를 위한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혈액 채취 등의 재측정을 통해 호흡측정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재측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운전자의 태도와 외관 △운전 행태에서 드러나는 주취 정도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했다면 그 경위와 피해 정도 △목격자의 진술 등 호흡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춰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 측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따라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 하는 건 적법하다고 봤는데요 . 다만 이 경우에도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4. "출근길도 예외없다"…숙취운전도 음주운전

전날 밤에 마셨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 음주 후 수면을 취했더라도 몸속에 남아있는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 이 경우 ‘숙취운전 ’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지난달 경찰의 음주단속 결과에 따르면 오전 6 시부터 10 시 사이에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전체 적발 인원의 9%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70 ㎏인 성인 남성이 소주 1 병 (360mL·알코올 도수 19%)을 마셨다고 가정할 때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4 시간 6 분이 필요합니다 . 또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 (체중 60 ㎏ 기준 )은 같은 양의 술을 마신 경우 , 알코올 분해에 약 6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

술자리는 보통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음주 양과 상관없이 전날 밤 술을 마셨다면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꼭 차량을 갖고 나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실제 음주운전 특별단속 첫날 아침 대리운전 요청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음주운전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썬룸과 전원주택] 이웃님들도 달라진 음주운전 단속 처벌 기준을 숙지하시고 늘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썬룸과 전원주택] 생활정보 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