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지법 시행규칙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먼저 주요 헤드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지(필지)별로 설치되는 연면적 규정 구체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6평이라는 기준은 300평 이상의 토지일 경우 6평 농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만약 300평 보다 작은 토지일 경우 그에 맞는 기준들이 이번 개정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나.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시설의 연면적 구체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정화조를 설치하신 분들은 이번 입법예고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주거목적 판단 기준 명확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라.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기준 명확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첫번째 박스]
1.입법예고 : 공포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 개정안을 만들면 일정기간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야합니다 .
[두번째 박스]
2. 전입신고는 앞으로 불가능합니다. /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야간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3. 농막의 휴식공간 면적을 제한합니다. 농막의 1/4 면적보다 휴식공간이 크면 주거로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6평에서 1.5평보다 큰 면적의 휴식공간을 갖는다면 주거로 판단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세번째 박스]
4.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부분
-농지법에서는 농막에 대한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에 대 한 상세내용을 건축법과 연계 시킴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부분입니다.
[네번째 박스]
5. 이는 지자체마다 농막에 대한 면적 산출 기준일 달랐습니다. 이유는 농지법에 구체적인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건축법상 규정을 연계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제는 정화조입니다. 건축법에서의 정화조는 면적 산출 시 제외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제외되었습니다.
[다섯번째 박스]
6. 해당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토지면적
|
농막 면적
|
|
660 ㎡
|
200평 미만
|
7㎡ (약 2.1평)
|
660 ~ 1000㎡
|
200 ~ 300평
|
13㎡ (약 4평)
|
1000㎡ 이상
|
300평 이상
|
20㎡ (약 6평)
|
다음은 부칙입니다.
부칙 제 2조를 보면 개정 규정이 공포되기 이전 농막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섯번째 박스]
7.정화조 등이 농막 외부에 설치되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항목입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내부,옥상,지하에 설치한 시설은 산입하지 않는데에 반해 외부에 설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마치면서
이렇게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정화조,농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썬룸과전원주택 본사 위치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불법농막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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