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농촌체류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말해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33㎡ (약 9.9평)이하의 데크와 정화조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부속시설 설치 기준으로는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이며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면적까지 허용하고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이 허용입니다.

쉼터 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가 있고 도로에 주차장이 접해있으며 주차장 옆에는
체류형 쉼터가 있는 구조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만들때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영농활동이 의무화됩니다.
또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이 금지된 곳으로는
*방재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하수도법) 마지막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등
사용 전 용도지역·지구를 따져봐야합니다.

이러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 제도를 개선하고
농막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① 개념
도시민의 주말 및 체험영농과 농촌 체류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33㎡(약 9.9평)
② 도입방법
1.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 12월~)
2.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등)설치(농지법 개정, '25~)
③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지자체 조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④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확보
*방재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⑤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 토사유출 및 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더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afra.go.kr/home/5594/subview.do
농촌체류형 쉼터란?
www.mafra.go.kr
이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홍보
마치면서
이러한 농촌체류형 쉼터에 썬룸을 계획하시고 계신 건축주님께서는
모듈러 주택, 소형농막 등 많은 시공경험이 있는
썬룸과전원주택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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