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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란?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썬룸은 어떻게?

by 친환경녹색건축 2024. 12. 23.

사진을 클릭하시면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농촌체류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말해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33㎡ (약 9.9평)이하의 데크와 정화조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부속시설 설치 기준으로는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이며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면적까지 허용하고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이 허용입니다.

쉼터 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가 있고 도로에 주차장이 접해있으며 주차장 옆에는

체류형 쉼터가 있는 구조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만들때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영농활동이 의무화됩니다.

또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이 금지된 곳으로는

*방재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하수도법) 마지막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등

사용 전 용도지역·지구를 따져봐야합니다.

이러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 제도를 개선하고

농막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① 개념

도시민의 주말 및 체험영농과 농촌 체류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33㎡(약 9.9평)

② 도입방법

1.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 12월~)

2.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등)설치(농지법 개정, '25~)

③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지자체 조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④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확보

*방재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⑤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 토사유출 및 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더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afra.go.kr/home/5594/subview.do

 

 

농촌체류형 쉼터란?

 

www.mafra.go.kr

이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홍보


 

마치면서

이러한 농촌체류형 쉼터에 썬룸을 계획하시고 계신 건축주님께서는

모듈러 주택, 소형농막 등 많은 시공경험이 있는

썬룸과전원주택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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