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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온실] 기본으로 알아야 할 주택 정보

by 친환경녹색건축 2017. 10. 10.




[유리온실] 기본으로 알아야 할 주택 정보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법규, 세세히 파헤쳐보자!


정보를 보면 뇌세포가 자극되고 뇌가 균형을 잡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조사한 주택에 대한 정보를 읽으면
여러분의 뇌가 틀림없이 자극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신경에 도끼가 되어줄 주택에 관한 정보! 꼭 기억하세요.



리모델링은 건축법의 용어로 면적에 따라서 대수선, 개축 등에 해당하는데요,
대수선은 주요구조부를 고치거나 변경하는 경우이고
건물 일부나 전부를 철거한 후 건축하는 것은 개축입니다.




일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허가증을 받아야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 및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 지난 단독주택 리모델링은 건축사가 아닌 경우 설계 자격이 없습니다.

아울러 대지의 부분 소유권을 승인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돼야만
민법 제245조에 의거해 본인이 리모델링할 자격이 생긴답니다.


또한 단독주택 리모델링 착공 허가를 받고 건축주가 공사계획을 신고할 경우
건축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계약서의 사본을 별첨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다세대 주택 설계 시 고려사항 백과사전을 공개합니다.



다세대 주택 설계 시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점을 대비한 해결방안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은 도로와 1m 이상 띄워서 지어야 하고,
창이 있는 방향이면 모두 일조권 규정이 적용되는 등 규제가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다세대 주택 설계 조건이 법규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는, 주택의 규모를 검토해야 합니다.
긜고 다세대주택의 세대 수, 주차 대 수, 층수, 높이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건축설계 사무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와 관련하여서 보호를 받는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설계할 경우,
까다로운 심의 조건을 꼼꼼히 분석하고 건축행위 제한을 받지는 않을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법규 검토라고 하는데 건축주가 세세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통 건축설계 사무소에 도움요청을 하여 진행합니다


아울러 다세대주택 건축설계를 하기위한 기초조사 중 하나로 규모 검토를 빠뜨리면 안 돼요.
일조권이나 사선제한, 건폐율과 용적율 등등 확인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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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여러 선택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휩쓸리는 단계 속에서 계속해서 단단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비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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